[서울=일요신문]김장수 기자= 서초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110원(월 190만 3천원)으로 확정하고, 2018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6일 생활임금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생활임금을 확정해 14일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구의 생활임금은 생활임금 조례를 갖춘 서울시 자치구 24개중 생활임금이 확정된 11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높다. 이는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 보다 1,580원이 높으며 정부 최저임금 대비 120.9%를 기록하고 있다.
구는 생활임금을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 가계 지출모델을 적용해 서울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사교육비, 적정 주거비, 빈곤 기준선(54%) 등 을 반영해 산정했다.
그동안 구는 근로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고 가계 안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생활임금 도입 방안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와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15년 8월에는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발의하고 지난해 12월 22일에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특히 올해 6월 구 소속 근로자(기간제 ‧단기간)에 대해 인원 및 임금 수준등 에 대한 부서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의 경제적 여건과 타 자치구의 적용 사례 등 기초자료를 수집해 생활임금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
구가 이번에 의결한 2018년도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단기간 근로자 등 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구는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경제과장은 “이번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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