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이 협약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통합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한다. 또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보장하고 폭력과 학대 등 범죄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광명시 아동친화정책의 자문역할을 하며, 사업 홍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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