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김재원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가 미등기(査定)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미등기토지란 1910년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토지에 대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등기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최초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어 토지관리의 어려움과 소유권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포항시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미등기토지 전체업무량 1만1275필지(9,997,531㎡)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2931필지(2,792,890㎡)를 조사해 1032필지(1,213,164㎡) 상속권자 1300여명에게 통보했다. 시유재산 25필지(24,116㎡)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부서에 통보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보한 토지들의 재산가치는 시유재산 포함 공시지가로 39억원에 달한다.
담당공무원이 미등기토지를 대상으로 제적부 관리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후손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상속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호적절가, 행방불명, 일본, 만주로의 이주 등으로 조사의 어려움이 있지만 한 필지라도 더 후손을 찾아주기 위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이원탁 도시계획과장은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잠자고 있던 조상재산을 찾아줌으로써 포항시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상속등기로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일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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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