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구항 공사현장 임시야적장에는 폐기물의 침출수가 토양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기본시설조차 없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 발주한 ‘마산구항 방재언덕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이 섞인 토석(흙)을 불법으로 매립하려다 들통 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마산구항 방재언덕 공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진, 해일, 해수면상승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발생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일원(마산어시장)에 방재시설(1.25km), 친수호안시설(58,000㎡), 지반개량공사(C.G.S 6,302m, D.C.M 55,786m), 매립공사 260,265㎥를 시행하는 것으로 2014년 4월 1월 착공해 당초 2016월 10월 15일에 준공할 예정인 것으로 공사 개요판에 게시돼 있다.
본지가 현장을 취재할 당시에는 폐기물이 섞인 토석을 포크레인 및 인부 2명이 분리작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얼핏 폐기물 분리, 수거, 배출에 적합한 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토석(흙)에는 여전히 상당량의 쓰레기가 섞여 있어 잔토처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처인 마산해양항만청 관리 감독 담당자에 확인을 요청하니 내용이 달라졌다.
마산해양항만청이 아닌 시공사인 동부건설 관계자가 대신 나와 “바닥에 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곧바로 잘못을 지적하자 “안 되면 폐기물 처리하면 된다”라고 답변했다.
수변공원이 들어 설 마산구항에 폐기물이 묻힐 것을 염려해 지적한 것에 대해 동부건설 관계자는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산해양항만청 관계자는 “마산구항에 실제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다면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모 환경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폐기물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법을 제정해 무분별한 오염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건설사의 의식이 국민 모두에게 피해로 다가온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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