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세종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돼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행복도시건설청이 갖고 있던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에 이관하는 내용과 세종시장에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변경 제안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당초 도시계획사무 등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이었으나 행복청과 세종시가 도시계획사무는 행복청에 존치하고 주택건축, 도시관리 등 8개 사무는 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다만 주택건축 사무는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 공포 후 15개월이 경과한 후 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도시건설 효율화를 위한 개정내용은 관계부처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원형지 공급대상도 기존 기관, 법인, 단체를 추가해 대학교, 기업 유치를 강화하려고 했으나 민간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
또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관할 지자체장인 세종시장을 포함해 보다 효과적인 도시건설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주변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행복청장 고시로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교용지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의 토지공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을 담보했다고 설명했으나 일부 지자체가 주변 지역 빨대효과를 이유로 세종시장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행복도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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