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식당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현금과 카드를 훔친 A(32)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께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총 2회에 걸쳐 현금 30만원을 훔치고 카드에서 42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씨를 구속했다.
ilyo07@ilyo.co.kr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