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주의가 요구된다.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통해 사건번호가 접수된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생겨났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20대 여성들의 돈을 뜯은 A(2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께 전화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사기 사건에 연루돼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으로 찾아 맡겨라”고 속였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직접 만나 25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A씨는 피해금의 10%를 받은 조건으로 이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짜 검찰청 사이가 나오는 IP주소를 이용해 의심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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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4.25 0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