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회사 기숙사용 아파트를 월세로 계약하고 회사에게 전세로 계약한 것으로 속여 보증금 수억을 가로챈 A(4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3일부터 2016년 1월7일까지 회사 기숙사용 아파트 3가구를 월세로 계약한 후 전세 계약서로 위조해 회사에 제출, 전세보증금 5억3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회사 인사총무팀에 근무했었던 A씨는 임대인 도장을 위조한 후 허위 전세 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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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