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이 사망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유기, 수백회에 걸쳐 장애급여를 타낸 A(73)씨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 정신장애 2급인 아들 B(38)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경북 영천시 금호강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장애급여 등을 총 210회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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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