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 매입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모 아파트 시행사 대표 A(45·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3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1월초 지인에게 “경기도 김포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데 분양권을 매입하면 원금의 2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속인 후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까지 또다른 지인 2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1억2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4억20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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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