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북 영주경찰서는 자신의 거주지의 수도계량기를 조작한 영주기 수도사업소 직원 A(49)씨를 사기 및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의 거주지와 상가 내 수도계량기 2대의 수치를 조작해 5년 간 기본요금을 제외한 58만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시는 A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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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