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신을 전직 은행장이라 속이고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A(4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B씨에게 전직 은행장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 있는 수표를 찾아 사업에 투자해 주겠다”고 속인 후 총 16차례에 걸쳐 모두 1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통장과 잔고증명서 사진 등을 위조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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