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군수 비서실장, 징역 6년...벌금 4억6000만원, 추징금 2억3000만원
차정섭 함안군수
[경남=일요신문] 임경엽 기자 =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계속 혐의를 부인해오던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28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2건의 뇌물수수 사건은 차 군수가 비공식 선거자금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따로 둔 점, 뇌물공여자의 자필 편지 내용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1억원의 정치자금과 관련, 피고인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지만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일관된점,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을 이용해 선거자금을 마련한 점 등을 볼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안군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군민들에게 성심성의껏 봉사해야 함에도 자신이 적극 뇌물을 요구하는 등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렸으며, 또 모든 혐의를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의 비서실장 우모(45)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4억6000만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하고, 우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이날 차 군수와 함께 연루돼 재판을 받은 전모씨는 징역 3년, 안모씨는 징역 10월, 뇌물공여로 기소된 민간 장례식장 대표 오모(48)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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