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초등학생이 타는 버스를 운행하려던 버스 기사 A(50)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전 9시20분께 경북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학생들을 태우려다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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