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확산 위해 공공부문 역할 필수…기업 간 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이어지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산자중기위) 의원은 지난 2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1차 협력사가 2차 이하 협력사에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제 방식이다.
특히 2차 이하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선 상생법 개정안에서는 상생결제를 물품 제조 등 사업의 위탁 및 재위탁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금융기관이 결제대금 예치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외상매출채권을 상환해 주는 것으로 정의했다.(안 제2조제8의2호 신설).
상생결제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상생결제의 관리 및 운영, 보급 및 확산 지원 사업도 하도록 했다.(안 제20조제2항제7호).
물품제조 등 사업을 위탁받고 납품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받는 기업이 그 사업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재위탁 받는 수탁기업에게는 어음이 아닌 현금결제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안 제22조제5항 신설).
아울러 정부는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한 기업을 포상·지원하고,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7조제3항 및 제4항).
공운법 개정안에서는 상생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9조제2항).
특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물품 제조,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서만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안 제45조의2 신설).
박재호 의원은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한 뒤 “제도의 보급·확산이 저조한 탓에, 아직도 수많은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어음 결제로 인한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현재까지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33개에 불과하다”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보다 많은 2차 이하 협력사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 간 격차 해소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생법 및 공운법 개정안에는 박재호 의원을 비롯, 어기구·김해영·최인호·박정·전재수·서형수·김정우·안민석·최운열·이훈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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