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인스타그램
[일요신문] 손연재에 대한 비방글을 쓴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출신 손연재(23)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서 아무개 씨(30)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 씨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 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고 적었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손연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한편 손연재 측은 지난 3월 은퇴와 관련해 근거없는 유언비어성, 인신공격성 등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45명을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