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관내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자체심사기준을 통과한 개업공인중개사(6명)에게 지정증과 마크를 교부하고 10월부터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6곳을 운영한다.
이번에 지정된 중개업소의 언어영역은 6곳 모두 영어이며, 구별로는 중구 1곳, 서구 2곳, 유성구 2곳, 대덕구 1곳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대전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영업 중에 있고, 최근 1년 이내에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무소로 대표자(신청자)가 소양 및 언어 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70점 이상 사무소 중에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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