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공사가 환불해주거나 차액 징수한 통행료는 절반에도 못미쳐
- 고객들에겐 시스템 오류 사실 숨긴 채 차액징수, 환불조차 하지 않아
- 상주영천고속도, 10대 중 1대는 통행료 잘못 징수되는 꼴
- 김재원 의원 “인식률 90%에 불과한 엉터리 시스템을 무리하게 도입한 국토부 책임져야”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585억원을 들여 도입한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시스템)이 잦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잘못 징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고객들에게 환불이나 추가징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톨링시스템은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동선을 파악해 마지막 영업소에서 통행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하이패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일반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번갈아 이용하더라도 중간 정차 없이 마지막 출구 영업소에서 한꺼번에 통행료를 낼 수 있는 방식인 것.
김재원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 원톨링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올 1~7월 총 26만4000여건의 통행료가 잘못 정산됐다.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추가로 징수한 경우는 12만6000여건, 6억700만원이었으며, 실제 통행료보다 많이 계산돼 추후 고객들에게 환불해야 할 경우는 5800여건, 1100여만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할 경우 고객이 도로공사에 직접 환불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돌려줄 방법이 없어 도로공사가 실제 통행료를 돌려준 경우는 고작 9%로 열 명 중 한 한 명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도로공사는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나머지 13만2000여건에 대해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차액징수나 환불조차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경유지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거나, 촬영된 영상이 전산 상 잘못 전송됐거나, 출구 영업소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원톨링시스템을 시행했지만 첫 2개월 동안은 시스템 오류 사실을 숨긴 채 통행료 차액에 대한 추가 징수도 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고객들에게만 추가요금을 돌려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는 시행초기 여러 오류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대부분 개선됐다는 입장인 것.
하지만 김재원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속도로 경유지별 영상 인식률은 10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지난 6월 개통된 상주영천 구간의 경우 원톨링 영상의 95%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상주영천 고속도로의 월 통행량이 21만대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 평균 1만500여대의 통행료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재원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영상 인식률 90%에 불과한 오류투성이 시스템을 성급하게 도입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6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어떻게 쓰였고, 또 이 같은 오작동 사실을 숨기고 고객들에 환불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국감에서 꼼꼼히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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