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통신3사(SK텔레콤, KT, LGU+)로부터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시, 주소 등 명백한 개인정보인 ‘통신자료’ 99만3000여 건을 본인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은권 의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은 과거 야당 뿐 아니라 참여연대 등 좌파단체들이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사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했던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은 현 정부도 대국민 사찰을 자행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작년 3월 민주당은 대변인 공식논평을 통해 국정원과 서울남부지검이 당시 문재인 당대표 비서실 당직자의 통신자료를 확인했다며 국정원과 검찰이 야당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국정원 등의 통신자료 수집이 박근혜 정부의 정치사찰 증거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좌파 매체들은 본 제도를 두고 ‘대한민국 사찰공화국?’ 등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대서 특필한 바 있다“면서 ”참여연대 민변 역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열람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통신사찰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및 통신사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도 하는 등 대정부 투쟁의 핵심 ‘아젠다’였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가면을 벗고 자신들의 ‘두 얼굴’을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진심어린 사과가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사찰을 자신들도 사실상 묵인 동조하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된 이상 대통령은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만약, 이를 거부하고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열람이 수사과정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변명한다 해도 그동안 해당 제도를 ‘대국민 사찰’로 낙인찍어 국민의 눈을 가리고 보수정권을 무고하는 등 정치적 자해 공갈을 일삼았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역시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열람이 초동 수사단계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무차별 열람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이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왔던 참여연대와 민변은 초심을 잃지 말고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주길 바라며, 통신자료제공 제도개선 및 폐지를 위해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였던 여권의 적극적인 협력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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