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민원처리가 경직되거나 늦어지는 일은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분석 결과, 민원처리는 오히려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청탁금지법으로 공직자들이 민원인 대면을 회피해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불가 처리된 민원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시행 전 1년과 시행 후 1년 간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했다.
대구시, 사업소, 구·군에서 접수해 처리된 민원 91만8746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법 시행 후 1년 간 접수된 민원은 전 보다 1.6%(46만3175건 → 45만5571건) 감소했으나, 기관별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시 본청이 1.73일, 시 사업소 2.18일, 구·군 4.44일로 전체 평균 처리기간은 0.62일(3.97일 → 3.35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은 0.91일(4.72일 → 3.81일) 빨라졌다.
반면, 반려·불가처리 민원은 1.6%(3926건→ 3988건) 증가했으나 건수(62건)와 증가비율(1.6%) 모두 미미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민원처리 자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대구시 산하기관의 법 위반 사례는 1건, 선물 수수 신고 1건이다.
이경배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법이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기간이 길어지거나 반려·불가처리 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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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