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비위행위로 면직된 후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취업하는 등 불법으로 재취업한 전직 공직자 5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 소속이던 A씨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점검반원으로서 점검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2013년 2월 당연퇴직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가 감리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취업했다.
충북 괴산군 소속이던 B씨는 태풍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군 예산으로 석축공사를 하여 2016년 11월 당연퇴직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취업했다.
대전 기초과학연구원 소속이던 C씨는 직무관련업체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여 2016년 12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물품 납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취업했다.
농림부 소속이던 D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2016년 12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의 감독을 받는 업체에 취업했다.
충남 당진시 소속이던 E씨는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여 2016년 12월 해임된 후 본인에게 골프 향응을 제공한 해당 업체에 취업했다.
특히, 이중 3명은 지난해 9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이 확대된 결과로 적발된 경우로서 법개정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적발된 비위면직자 5명 모두에 대해 원래 소속됐던 공공기관에 각각 고발조치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현재 취업제한업체에 재직중인 A씨와 C씨에 대해서는 취업해제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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