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방식 지원, 야권 주도로 단독 의결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2월 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