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발…김진표 의장,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처리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아무개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순직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민심이기도 하다”라며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지만,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단독으로 제출한 후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본회의장 밖으로 빠져나갔다.
김진표 의장은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합의 처리를 독려해왔다”며 “그런데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특수한 상황이다.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이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