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916명 관허사업 제한 예고
도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916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관허사업 제한은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방문판매업, 식품접객업 등으로 1,916명 58억 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 546명으로부터 4억9,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211명 7억9,900만 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했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압류,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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