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폐의류 수거함 정비를 위해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을 바탕으로 폐의류 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에는 수거함 운영자 지정과 기간, 수거방법과 시기, 수거함 관리 등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관내 5개 권역별로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를 모집한다. 운영자 선정은 올해 안에 이뤄질 예정이며 오는 2018년부터는 기존 의류수거함 전면 철거 후 새로운 모형의 의류수거함을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의류수거함 관리지침 제정을 통해 폐의류 수거함 정비 등 효율적인 폐의류 수거함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에는 1,600여 개에 달하는 불법의류수거함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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