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횡성군수.
[원주=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규호 횡성군수(66)가 13일 날 열린 2차 공판에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군수는 변호인 등과 출석, 부동산 개발 편의를 봐줬다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따르면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모씨(51)와 박모씨(64)로부터 횡성의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데 따른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친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건설업자인 박모씨(64)로부터 2015~2016년 토지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씨(51)를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최씨와 박씨 그리고 건설업자 박씨(64)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건설업자 박씨를 증인으로 세워 한 군수에게 65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주는 정황과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시기 등 대가성이 없었는지에 따른 질문공세를 이어갔다.
박씨는 “(한 군수에게) 골프채와 가방은 순수한 마음에 준 것”이라며 “전혀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공판을 마친 한 군수는 “(군민들에게 공개사과와 관련해) 지금은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재판관이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11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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