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주, 투자자에게 허위 설명”…이재용 측 “검찰이 1심 부당성 입증 못해”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어 “합병을 통해 2020년 예상 매출액이 6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삼성물산 주주와 투자자를 상대로 허위로 설명했다”며 “만약 이런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투자자들은 ‘1대0.35’라는 불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회장 측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법적 합병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원심(1심)은 3년 넘게 80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면서 수많은 증거들에 대해 자세히 심리한 결과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정작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는 사실상 공소사실 하나에 대한 증거 2개에 불과해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달라”면서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해야 할 몫”, “평생 회사에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를 유일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불고정한 비율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