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공사현장 산사태로 주민피해와 공사안전 대책 등이 요구되기도...
박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한해만 106건, 올해까지 총 386건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90건을 웃도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불법양도가 줄지 않고 부동산카페 등지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LH는 여전히 입주 전만 신경을 쓰고 입주 후 사후관리는 엉망”이라며 수박겉핥기식의 현 실태를 따져 물었다.
특히, 감사원 적발 사례를 제시하며 “LH 공사는 2011~2016년까지 369명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사실을 적발만하고 달랑 2명만 고발한 채 나머지는 방치해 불법전대자 중 16명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입주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관리 허술을 질타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제57조의 4)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고,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LH가 이를 위배하고 2번 이상 불법전대자로 적발된 경우에만 고발하는 내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취약계층의 형평성을 위반하고 공공임대주택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전대자들의 고발업무를 강화하여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불법전대 조사는 사전 고지 이후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데 이 기간만 피하면 사실상 단속에 걸릴 위험성이 낮다”며 “현실적으로 일일이 세대별로 방문으로 인력이나 시간이 부족하고 부동산카페 등은 별도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입주 후에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적극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취지를 훼손하고 형평성을 위반하는 불법전대자들에 대한 고발 업무를 강화하고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관리사무소 불법전대 신고의무화, 협력시스템 구축, 불법전대자에 대한 입주제한 조치, 공익신고자의 보호, 신고포상제 도입 등 확실한 제도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LH는 경북 울릉군 도동리 일원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택 10여 채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흘러내린 빗물과 흙에 잠기거나 부서지는 등의 수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피해와 공사안전 대책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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