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일반인 여객선 운임 지원제 도입 총력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서개발촉진법은 섬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섬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가 개통된 10년이 됐거나 10인 미만이 사는 섬은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됐다.
전국 섬의 65%를 차지하는 전남지역에는 15개 시군에 2천165개 섬이 있다.
이 가운데 연륙·연도교가 건설돼 10년이 지난 섬은 완도 고금도·신지도·약산도, 장흥 노력도, 고흥 지죽도·백일도·옥금도 등 24개소, 10인 미만이 사는 섬은 46개소나 된다.
이 섬들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빠져 국가 개발 관리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도는 섬 주민의 편익과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륙 후 10년 경과, 10인 미만’ 낙후도서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기념일로 ‘섬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을 줄곧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다리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도 개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법안이 지난해 10월 윤영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10인 미만 유인도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법안은 박순자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법안들은 국회에서 법안이 장기간 계류 중이어서 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도입도 함께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섬 지역으로의 관광객 증가로 관광산업 발전과 여객선사의 수익 증대에 따른 연안 해상 운송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섬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희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영토 수호의 전진기지이자 국가 자산인 섬의 가치를 높이고, 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섬 개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서개발 촉진법이 반드시 개정되고 여객선 운임 지원 제도가 도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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