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김재원 임병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개 기업집단(포스코, 케이티, 케이티앤지) 소속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개 기업집단(포스코, 케이티)의 9개 사가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4억 995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별로는 포스코 소속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1억 4000만원, 케이티 소속 7개사에서 1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3억 5950만원을 부과했고 케이티앤지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점검 결과, 9개 사에서 14건의 공시 의무 위반사항이 있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포스코는 2개 사에서 2건, 케이티는 7개 사에서 1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케이티앤지는 위반 사항이 없었다.
포스코의 경우 계열 회사 간 유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2건이었는데, ㈜포스코아이씨티는 계열회사인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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