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김재원 임병섭 기자 = 사업자 선정 평가과정에서 ‘점수 오류’로 논란을 빚었던 포항시 민간공원 사업 관련 소송이 시작됐다.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 보훈종합건설(주), 피고 포항시장의 ‘협상대상자(민간공원 추진예정자) 선정처분취소 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다.
앞서 보훈종합건설은 지난 7월 포항시장을 상대로 “민간공원 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보훈 측은 소장에서 “포항시가 지난 4월 18일과 6월 20일 각각 공고한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포항시는 양학공원 사업자 평가과정에서 1위를 S사, 2위를 보훈 등으로 선정했지만 평가(심사)표의 평가세부사항대로 평가했다면 1위와 2위는 바뀌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포항시는 보훈의 업체명이 표기된 서류가 제출돼 무효처리했다고 했지만 적법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는 포항시가 S사를 1순위로 유지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시는 양학공원 사업자 평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점수를 잘못 매긴 것이 드러나 이를 인정하고 1위와 2위 순위를 바꿔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후 포항시는 갑자기 보훈의 서류에 문제가 있다며 최종 탈락시켰으며 이로인해 보훈은 포항시청에서 ‘점수 조작 및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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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