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국회 고발 요청...“외부 법률 검토 받고도 받은 적 없다 말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지난 17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의 위증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앞서 16일 강남훈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심문 과정에서 2015년 10월 에스엠면세점 주식의 액면가 매각 전 외부 법률검토 의뢰 사실 여부를 묻는 김 의원의 심문에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각 전 이미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받았던 것으로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홈앤쇼핑은 지난 2015년 10월 인천공항 면세점과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한 에스엠면세점 지분 80,000주를 액면가 5,000원에 매각했다.
홈앤쇼핑은 매각 전 이미 법무법인에 매각 시 배임혐의 등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법인에 검토를 요청했고, 2015년 8월 31일 법무법인으로부터 배임 등 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받았던 것이다.
그동안 홈앤쇼핑이 2015년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했음에도 유상증자를 세 차례나 포기하고 제대로 된 가치평가 없이 보유 중이던 면세점 지분을 액면가로 처분했던 과정에 대해 배임혐의 등 강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올해 3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은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경수 의원은 “그동안 홈앤쇼핑의 에스엠면세점 지분참여과정과 청산과정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에 밝혀진 사실은 홈앤쇼핑이 면세점 지분을 청산하기 전에 배임 등 형사적 문제가 될 것을 미리 법률 검토를 받아놓고도 매각을 강행했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국회의 고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기청의 수사의뢰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위증죄까지 덧붙여서 면세점지분 매각과정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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