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 행락철 관광버스 대열운전 예방방법 홍보활동 병행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본부장 문기봉)가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사고예방 홍보활동에 나선다.
도로공사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매주 주말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 교통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열운행의 위험성과 사고예방 방법에 대한 고객 홍보활동도 병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대열운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솔자가 안전거리 확보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각 차량들은 집결지까지 자유롭게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시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간집결지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탑승객 전원의 안전띠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해야 한다.
대열운행을 하게 되면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줘 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차간 안전거리가 확보가 되지 않아 앞차량이 급제동을 하면 대응할 겨를이 없어 대형 연쇄추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대열운행으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관광버스가 전방의 차량정체 상황을 뒤늦게 발견해 경차를 추돌, 경차에 탑승한 4명 전원이 사망하고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17년 9월1일 시행)으로 대열운행을 하는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를 5일에서 15일로 강화하는 등 법적 규제를 강화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가을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여행주관자와 여행사 차원에서 우선 관광버스 기사들의 충분한 휴식을 배려해주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무리한 여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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