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태국 정부에 아무런 문제제기 않고 손실 처리
안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2013년 6월 총 11조원 규모의 태국 물관리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임시저류지, 방수로 2개 모듈사업 등 6조 2천억원 규모의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쿠데타로 들어선 태국 과도정부가 기존의 물관리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2015년 2월 사업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물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물관리사업은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다.
태국정부가 기존 물관리사업을 백지화함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국제입찰이 발표된 2012년 7월부터 태국정부가 입찰보증 반환을 통보한 2015년 2월까지 입찰보증수수료, 현지비용 등으로 약 105억원을 지출했다.
이처럼 수자원공사는 기존 태국 물관리사업의 참여 실패로 인해 상당액의 손실금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에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수공이 지출한 105억원은 그대로 손실로 발생했다.
수자원공사는 태국 현지 로펌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입찰 취소시 입찰 참가자의 클레임을 명확하게 제한한 과업지시서(TOR)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양국 정부간 관계 및 신물관리사업 참여를 고려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안호영 의원은 “4대강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부채문제를 갖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사업 백지화로 입은 105억원 손실에 대해 태국 정부에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그냥 손실로 처리한 것은 공기업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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