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는 19일 열린 제 206회 임시회에서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레저세는 술, 담배,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는 본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소재 광역자치단체와 장외 발매소 소재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받게 된다.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기초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수입의 3%, 징수 총액대비로는 1.5%만을 교부받는다.
천안을 포함해 경마·경륜·경정장의 본장 외 발매소가 위치한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발매소와 관련해 교통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 등의 외부불경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레저세의 수혜규모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천안시의회는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자체간 세수 형평성 회복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며 중앙부처와 국회에 ▲ 광역자치단체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장외 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배정토록 관련법 개정 ▲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기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종한 천안시의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여 재정분권이 이뤄져야하며, 특히 레저세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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