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안규백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는 구내영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철도구내영업 규정에 따른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철도공사는 근거 없이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왔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 역 내에서 영업하는 820개 업체 가운데 544개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을 경유하여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나머지 276개는 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자산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차임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자산가액과 업종별 요율의 곱으로 산출하는데,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에는 감정평가로, 또 필요할 때에는 자산심의회의 의결로 차임을 산정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그 기준이나 자산심의회 회의록을 열람하겠다고 요구헸으나, 기준은 현장직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회의록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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