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소비자의 이용이 많은지역의 패스트 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판매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여부, 특히 표시가 간과될 수 있는 신제품 또는 계절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 영업자가 지켜야할 기본안전수칙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집중점검으로 소비자에게 구매 식품에 대한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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