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의원실 제공.
지난해 5월 ‘제9회 광양항 국제포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소속 직원 2명이 금품향응을 수수해 징계조치를 받았고 추가적으로 5명의 직원은 주의·경고를 받았다. 또 임원급인 경영본부장이 사기죄에 연루돼 해임되는 등 상당수 직원들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들 직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광양항 국제포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사관계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 공사 마케팅팀 소속 1급 직원인 A씨와 4급 직원 B씨는 금년 6월 9일 각각 정직 2개월과 견책처분 등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급 직원 1명을 비롯해 5급 3명, 무기계약직 1명 등 5명의 직원들도 광양항 국제포럼 행사추진 과정에서 직무소홀 등의 사유로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30일에는 임원(부사장)급인 경영본부장이 사기방조혐의로 수사개시착수를 통보받아 해임되었으며, 결국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사기죄로 불구속공판을 받는 등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중대한 직무소홀과 직무태만을 보인 직원들에게 대부분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등 가벼운 조치만 내렸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식, 봐주기 식 처분이다. 부정비리와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과 비리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