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 등)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현재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많아 내달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는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재산 하위 70% 이하)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만주 대구시 복지정책관은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이번 제도 완화를 통해 많이 발굴·지원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요건 미충족으로 탈락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시민행복보장제도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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