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등 소상공인과 상생 노력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편의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언론사 및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가슴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소상공인과의 상생 동반성장에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코레일유통은 첫 번째로 매장 임대료 과다 수수 지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상생을 목적으로 매장 운영자 선정 시 월 매출액의 150% 이하에서 제안되도록 상한선을 설정하고 기준 월매출액을 공개하는 등 법리적 검토 후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두 번째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지적을 받은 최저하한매출제도의 경우 최초 도입 취지는 불가능한 매출을 제시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막고자 제안 매출액의 90%를 최저매출하한금액으로 설정한 것이었으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매장 운영이 힘든 소상공인들과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기존 월 최저하한매출액 기준인 90%에 대해 하향 조정 검토키로 했다.
세 번째로 최소수익을 보장 못하는 불공평 계약에 대해서는 유동인구가 적은 철도 역사 내 편의점의 경우에도 매장운영을 통해 공익적 편의 제공에 나서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수익 용역편의점 14개소를 대상으로 매출 구간별 차등요율제를 적용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시행성과에 따라 적용 매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용역매장 대신 직영매장을 확대해 저용역비 매장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입점 업체에 대한 명도소송의 경우 즉각적인 계약 해지 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매장 운영자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24일 코레일 주관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 참석해 역 매장 임대수수료에 대한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월최저하한설정 비율을 현재 월매출액의 90%에서 하향 조정 △전문점사업자가 입찰시 제시한 월매출액보다 상당비율 초과 달성 시 인센티브 제공 △전문점사업자 평가선정시스템 고도화 검토 등을 코레일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부산역 2층 어묵매장과 관련해 입찰정보를 유출했다는 부산 동부경찰서의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담당자가 3개월 매출액 평균금액을 말한 것이지 입찰 예정가를 유출한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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