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주민 “업체가 세륜시설은 하지 않고 일부 부직포만 깔아놓고 공사를 강행했는데도 시는 고작 말뿐인 경고에 쥐꼬리만한 과태료만 부과했다”
[포항=일요신문] 김재원 임병섭 기자 = 동부이끌림(주)이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하면서 공사민원 등으로 수개월째 인근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세륜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는데도 시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는 27일 비산먼지 억제시설 개선명령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동부이끌림(주)에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을 부과 했다.
앞서 26일 동부이끌림(주)은 수십대의 레미콘 차량들을 이용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면서 세륜시설도 설치하고 않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이날 인근주민들은 “업체 측이 공사를 하면서 소음, 비산먼지, 진동은 물론 과다한 지하수 펌핑 등으로 인근 도로와 부지가 침하되고 있어 안전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한 주민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언쟁 중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주민들은 시의 처분내용에 대해 “업체가 세륜시설은 하지 않고 눈가림식으로 현장에 일부 부직포만 깔아놓고 공사를 강행했는데도 시는 고작 말뿐인 경고에 쥐꼬리만한 과태료만 부과했다”며 “제대로 세륜시설을 하려면 최소 수백여만 원이 들었을텐데 이는 시가 업체를 봐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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