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국당 대표. 고성준 기자
홍 대표는 10월 29일 페이스북에 “정치판에 들어와서 세 번의 음해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초선때 1999.3.DJ저격수 하다가 받은 선거법위반 사건입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잠실4동 당협 개소식때 공개적으로 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30만원이 2400만원으로 둔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대법원판결 하루전날 의원직을 사퇴하고 끝났습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또 “두 번째가 2011.10.민주당 우제창의원이 전당대회 때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삼화저축은행 행장으로부터 24억 원을 받았다고 폭로 했는데 거짓임이 밝혀져 거꾸로 우제창의원이 처벌 받기 직전 고발을 취하해 준적이 있었습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세 번째가 서로 아무런 교분이 없는 성완종씨가 저에게 1억 원을 주었다고 한 소위 성완종 리스트 사건입니다”며 “그 사건은 항소심에서 조작으로 밝혀져 무죄를 선고 받은 일이 있습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홍 대표는 “정치판은 없는 것도 만들어 음해하고 있는 것은 없애버리는 무서운 세상입니다”며 “더이상 이런 음해가 없는 깨끗한 정치판이 되었으면 합니다”고 밝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