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 씨(31)를 구속하고 B(34)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9명과 성 매수 남성 71명 등 80명을 함께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관계(이른바 ‘갱뱅’) 게시판을 운영하며 랜덤채팅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기 수원과 안양 등지 모텔에서 모두 29차례 집단 성매매 모임을 주선했고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한 번에 6시간가량 집단 성매매하는 모습을 촬영해 약 600차례에 걸쳐 인터넷 음란사이트 4곳에 사진 300여장을 올렸다고 한다.
성매매 남성들은 성매매 비용으로 한 번에 16만 원을 지불했고, 성매매 여성들은 회당 50∼10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5명은 여대생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주로 교복, 승무원복, 기모노 등을 입고 남성들과 집단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전력이 있는 A씨는 성매매 여성 관리, 모텔 섭외, 성매매 촬영 후 인터넷 유포 등을 주도하며 성매매 대금으로 6300여만원을 챙겼다.
이 모임은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당첨돼야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복을 입고 집단 성행위를 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