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교통사고 차량을 특정 정비업체에 견인해 주는 대가로 사례비를 받은 견인 차량 기사 A(43)씨 등 32명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정비업체 대표 B(46)씨 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견인 기사들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12명으로 팀을 짠 후 교통사고 차량 3493대를 견인하고 8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차량을 먼저 견인할려고 상습적으로 난폭 운전을 했으며 견인 출동 중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평소 택시승강장 등에서 기사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사고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3∼5만원의 제보비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 기사들에게 사례비를 주기위해 정비업자들은 사고 견적을 부풀리게 되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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