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자들에게만 전용 책상.의자 및 식사 제공까지... 반면, 대다수 기자들은 배제
일부 기자들에게만 전용 책상과 의자를 제공하는가 하면, 특정 기자들에게만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포항시는 남구 대잠동의 본청 8층에 브리핑룸을 설치하고 시 출입기자들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브리핑룸은 기자들이 열린 공간에서 책상과 의자를 자유롭고 동등하게 사용하며 기자회견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포항시의 브리핑룸은 이와는 별도로 한 쪽 공간에 칸막이까지 설치하고 ‘포항시청 출입기자’라고 등록된 10명 정도의 기자들에게만 전용 책상과 의자를 제공하고 있다.
브리핑룸에 기자실 제도를 혼용해 운영하고 있는 것.
문제는 이들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만 점심 등 식사를 수시로 제공하는 반면, 다른 대다수 기자들은 배제돼 편가르기 하는 등 사실상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포항시가 유력 언론사들로부터 긍정적 기사들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인해 시가 집행하는 광고 등도 상당수 이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것은 내년 시장 등의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법 위반 소지도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포항시의회 청사 내 브리핑룸도 출입기자 명부에 오른 사람만 출입 및 이용토록 하고 있어 명목상 브리핑룸일 뿐, 실제는 일부 기자들만 이용하는 폐쇄된 기자실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포항시청과 포항시의회를 출입 및 취재하는 기자들은 총 50~6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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