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에 있어 자발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정책 환류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공무원들이 제도 수행에 있어 자발성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도내 성평등 정책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내달 1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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