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 배상능력 확보, 미 가입 대상 업소 과태료 부과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 업소(일반․휴게음식점) 900곳 중 500곳이 가입했다.
시는 미 가입 업소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13일부터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2개 반을 편성해 가입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가입 독려, 과태료 부과 등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을 통해 피해 발생 시 업주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보상 규모는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사고로 사망 시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취약시설 해당 업소는 재난책임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재난취약시설인 1층이며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 주유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대상 업소에 대해 30~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허희순 순천시 보건위생과장은 “고객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