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준기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르면 이날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체포영장 신청은 김준기 전 회장이 미국 출국을 이유로 세 차례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 앞서 지난 8일에도 경찰은 김준기 전 회장에게 소환조사를 요청했지만, 김 전 회장은 신병치료를 이유로 경찰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다.
실제 김준기 전 회장은 신병치료를 위해 지난 7월 미국으로 출국, 아직 귀국하지 않았다. 김준기 전 회장 측은 경찰에 “치료가 오래 걸리고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치료는 빨라야 내년 2월까지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준기 전 회장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대로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비서 A 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김준기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김준기 전 회장은 피소 2달 만에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