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12월15일, 환경전문공사업체․환경관리대행기관 등 대상
이들 업체는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폐수 및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을 줄이는 오염방지시설 설계 시공, 환경오염물질의 오염도 측정 및 환경시설 관리 등 컨설팅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들 업체가 환경보전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기술인력 적정 여부, 측정장비 보유 기준 및 운영의 적정 여부, 대기·수질·실내 공기질 등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실험분석의 적정 여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지 점검은 측정분석의 전문성을 감안해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면허취소 등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측정대행업체 15곳을 점검해 6개 업체를 적발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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