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원장, 앞서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
검찰의 칼날이 매섭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4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향후 체포 시한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원장은 13일 검찰로부터 피의자 신분 조사 소환을 요구받고 이에 응했으며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청와대 상납 경위를 파고들었다.
이병기 전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기였던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했으며, 그 이후 김기춘 전 비서실장 후임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현재 검찰은 지난 정권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약 40억 원 가량의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곧 국고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체포된 이병기 전 원장은 이전 국정원장 시절 월 5000만원의 상납액을 청와대에 보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월 1억 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병기 전 원장은 앞서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이 ‘특활비 상납 경위 및 성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관행이라고 진술한 것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병기 전 원장은 검찰 출석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